[실전에서 헷갈리는세법] 개인사업자는 보장성보험 가입시 세액공제혜택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헷갈리는 세법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개인사업자는 보장성보험 가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까요?답변: 보장성보험 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면 2014년 12%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장애인 보장성보험은 15%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질문 2 :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답변: 자영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시 피공제자와 수익자를 반드시 직원으로 해야만 납입한 보험료가 자영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계산시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직원은 보험료에 대해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연 70만원 이내의 ..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