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오늘은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 대상시설 - 1층음식점(면적 100제곱미터이상), 숙박시설 등 19종시설* 보상한도 - 인명피해 : 사망, 후유장해 1인당 1.5억원 한도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물적피해 : 1사고 당 10억 한도*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30일 초과 60일이하 :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초과 : 120만원 +61일때부터 1일당 6만원(최고300만원..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