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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by miijii 2020. 5. 27.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

*  대상시설 -  1층음식점(면적 100제곱미터이상), 숙박시설 등 19종시설

* 보상한도 -  인명피해  : 사망, 후유장해 1인당 1.5억원 한도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물적피해 : 1사고 당 10억 한도

*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30일 초과 60일이하 :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초과 : 120만원 +61일때부터 1일당 6만원(최고300만원) 

* 재난코드(행전안전부, 관할시군구)

 S+10자리업종 : 아파트, 도서관, 장례식장 등 

 C+10 :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 물류창고 등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시행

*대상업종 (22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목욕장업(찜질방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세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30일 초과 60일이하 :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초과 : 120만원 +61일때부터 1일당 6만원(최고300만원)

 

* MU코드(관할소방서)

 신규사업자 : 사업시작전 소방시설 점검 후 소방필증 교부 시 MU번호 부여

 기존사업자 : 관할소방서 민원실

 

해당 업소는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하니, 과태료 나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가입하셔야 겠습니다.

보험상품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니 다이렉트보험으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하루,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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