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
* 대상시설 - 1층음식점(면적 100제곱미터이상), 숙박시설 등 19종시설
* 보상한도 - 인명피해 : 사망, 후유장해 1인당 1.5억원 한도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물적피해 : 1사고 당 10억 한도
*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30일 초과 60일이하 :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초과 : 120만원 +61일때부터 1일당 6만원(최고300만원)
* 재난코드(행전안전부, 관할시군구)
S+10자리업종 : 아파트, 도서관, 장례식장 등
C+10 :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 물류창고 등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시행
*대상업종 (22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목욕장업(찜질방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세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 : 30일 이하 : 30만원
30일 초과 60일이하 :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초과 : 120만원 +61일때부터 1일당 6만원(최고300만원)
* MU코드(관할소방서)
신규사업자 : 사업시작전 소방시설 점검 후 소방필증 교부 시 MU번호 부여
기존사업자 : 관할소방서 민원실
해당 업소는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하니, 과태료 나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가입하셔야 겠습니다.
보험상품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니 다이렉트보험으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하루,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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