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헷갈리는 세법 세번쨰 시간이네요. 보험금 증여와 비과세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 상속세 증여세법은 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금의 지급일 즉, 보험사고의 발생일 혹은 보험만기일로 봅니다. 즉 보험료 납부시점이나 계약자 변경시점은 보험금의 증여시기가 아닙니다.
보험금의 수령일이 증여시점입니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를 자녀가 불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맹ㄱ은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중 자녀가 불입한 보험료 비율 만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2 : 세법상 저축성 보험은 무엇이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세법상 저축성 보험은 만기시 혹은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많으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드립니다.
-비과세 보험 조건 : 월적립식보험(5년납이상 10년만기 이상. 1인당 월보험료 150만원이하)
일시납(10년만기 이상 1억원이하 한도)
종신연금형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 기대여명이하 보증기간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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