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자산을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까요?
: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아래 금액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공제 : 6억(법적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
- 직계비속공제 :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수증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직계존속공제 : 5천만원(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증여시 적용)
- 기타친족공제 : 1천만원(친족1인당이 아닌 전체 친족합계)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친척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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