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은행팁] 잘못송금했을때, 돈을 잘못보냈을때 어떻해야하나요? 착오송금 어떻게 반환처리할 수 있나요?

by miijii 2020. 5. 25.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요즘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 되어서 은행에 직접 가는 경우 보다 직접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종종 잘못송금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착오로 다른사람에게  송금 어떻게 반환처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했었는데. 잘못으로 착오송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은행직원이 창구에서 은행직원의 착오로 잘못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계좌에 송금된 경우나 지급정지 계좌에 송금된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서 거래한 것도 취소가 불가합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잘못송금, 착오로 다른사람에서 금액을 보내거나, 더 많은 금액을 잘못 보냈을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수취인의 자금이  되었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이를 임의로 빼서 돌려 줄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데, 은행은 자금의 중개역할 만 할뿐 임의로 자금을 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착오송금한 금액은 수취인에 돌려주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않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에 동의해주면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착오 송금하게 되면 즉시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고 접수합니다. 그럼 은행은 수취인에도 그 돈이 잘못 송금 된 금액이 맞는지 수취인에게 확인합니다. 은행은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정보를 임의로 알려줄 수 없기 떄문에 대신 연락을 취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경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수취인은 본인의 통장에 돈이 착오입금되면, 꿀꺽 해도될까요? 본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본인의 자금이 아님에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혹여 누군가 본인의 통장에 착오송금을 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착오송금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직접 해주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출금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잘못해서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수취인이 동의 하지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꼭 송금 전에 다시한번 입금인과 금액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겟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