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헷갈리는 세법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개인사업자는 보장성보험 가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할까요?
답변: 보장성보험 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면 2014년 12%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장애인 보장성보험은 15%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질문 2 :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자영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시 피공제자와 수익자를 반드시 직원으로 해야만 납입한 보험료가 자영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계산시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직원은 보험료에 대해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연 70만원 이내의 종업원단체보험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용요건: 종업원을 피공제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된 사망, 상해, 질변을 대비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 이내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자 : 압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음
질문 3 : 보장성보험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의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중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정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 법원판결-> 보험에압류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채무가자 수익자 인 경우
(2)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지출되는 지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3)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2)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5)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6)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압류금지의 적용시기는 2011년 7월6일 이후(일반채권), 2013년 2월 15일 이후(국세채권)입니다. 그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보장성보험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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