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창업자 대출 인지세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도입배경
중소기업 창업자 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규정이 1999년 조세특레제한법 전부 개정시붜 존재했으나 2019년 금융감독원 감사시 금융기관에서 면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자대출에 대한 인지세 환급을 요구 (최근 5개년 대출)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 대출 인지세 면제대상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기준입니다.
- 실무상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당시 대출서류 등으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지세 환급절차
최근 5개년 (15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대출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대상자 확인하여 세무소에 청구 받고 각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납분은 채무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해당기간 금융기관에서 2015년에서 2019년 까지의 대출은 2020년 11월 말까지 차주에게 환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년 1월~5월 대출분은 2021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수가 많다보니 시일이 조금 걸리는거 같습니다.
만일 2015~2019년 중소기업 창업자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올해 11월말까지 인지세가 환급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미지와 함께 금융정보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금융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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