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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은행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보이스피싱이용계좌 피해금 환급 받는 방법은?

by miijii 2020. 6. 24.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금융은행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기계좌를 근절하기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 절차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걸쳐 피해금을 환급받게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시, 피해금 환급 흐름도>

 

 

 

*피해금 환급 절차*

1. 우선 관련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합니다.

 

2.해당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겁니다.

 

3.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개시공고한다.

 

4. 금감원은 이의제기가 2개원간 없으면 해당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은행에 통보한다.

 

5. 은행 즉,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한다.

 

 

(금감원 사이트에 나온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위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요청

  •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postExt/postExt_l.jsp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결코 안되겠지만, 혹시나 당하게 되더라도 피해금  환급절차 숙지하셔서 꼭 환급 받으시기르 바랍니다. 다만,  해당 게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재빠르게 금융회사에 접수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돈이 다른데로 이전 되기 전에 지급정지시킬 수 있고, 그래야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송금하실때에는 다시한번 확인 확인하시고, 대출금리 싸게해준다는 말을 덥썩 믿으시면 안됩니다. 은행은 절대 대출금액이 나오기전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안전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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