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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팁] 은행 금리비교하기전에 세율 확인하자!! 금리보다 중요한 세금우대예탁금이 뭘까요?

by miijii 2020. 6. 19.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인 은행 업무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적금을 하거나, 모인 돈에 이자를 받기위해서 예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은행예적금 이자에서 15.4%나 과세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1천만원을 금리 2%인 예금을 가입하면 1년이자가 20만원이 됩니다.

(10,000,000원 * 2% = 200,000원)

 

그런데 여기서 이자를 15.4% 과세하면 세금 30,800원을 이자소득세로 나라에 납부하게 되고,

(200,000원 * 15.4% = 30,800원)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169,200원입니다.

 

 

세금우대예탁금이라고 들어보셧나요? 세금우대 예탁금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아진 요즘 세금을 아끼는 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다면 1천만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했을때,
세금은 농특세만 납부하게되어 1.4% 만 내면됩니다.
(10,000,000원 * 2% = 200,000원)
(200,000원 * 1.4% = 2,800원)



농특세 1.4% 인 2,800원만 내면 실제 수령액은 197,200원을 본인이 수령하게됩니다.

일반과세였을때 이자수령액 169,200원과 농특세 과세였을때 이자수령액 197,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려 2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기준은 1천만원 기준이었고, 은행에서 예금을 3천만원을 가입하게된다면 무려 84,000원입니다. 세금을 생각하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럼 세금우대예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금우대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농민, 어민, 기타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세제지원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상품입니다.

 

- 대상예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등

  (수시 입출금통장이나 근로자 우대저축 등은 이미 세제를 지원받고 있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 가입대상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써 가입당시 만 20세 이상 세법상 거주자
(2020년 기준 2000년 생일이 지난사람 사람이 가능)

- 가입금액 : 각 기관마다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가입금은 상이하니 각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저축한도 : 해당금융기관 합하여 1인 3천만원 이내

- 이자소득비과세 : 2020년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1.4%만 과세)


일반은행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고 협동조합에서만 가입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에 예금하러 가시려고 금리 비교 중이셨던 분들 계시다면 우선 금리 비교하기전에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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